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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의 교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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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근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9.08.06 15:30 조회수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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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을 위한 교회의 사업이지만 분과별로 일하는 분야들이 따로 있고 분과의 일을
추진하기 위한 워원회가 각각 따로 있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장로회, 집사회,선교위원회, 안교임원회, 도르가임원회, 등등이 그것들이다.
그 중 장로회는 장로로 이루어진 회합이다.
장로회의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의제의 성격을  3 가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1) 장로회는 장로들의 일반적인 사업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것은 장로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논의를 의미한다.
"장로 직분의 교회의 위치"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장로회의에서의 모종의 결의는 직원
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결의이다.
담임 목사가 장로회 의장이 될 수 있고 장로 중 한 분(대개는 수석 장로)이 의장이 될
수도 있는데 서로간에 논의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목사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먼저 장로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장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며 장로들 만의 모임인 이상 자유롭게 장로가 의장으로 모임을 주제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장로회의 모임에는 항상 유의할 것이 하나 있다. 장로가 교회의 상위에 있는 직분이라
고 해서 장로회에서 교회 각부서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각
부서의 일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각 부서가 재량껏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능
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장로회는 교회의 각 부서의 지도와 권장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책임이 있고 따라서 관여할 수 있다.
교회의 각 부서장의 일은 교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ecretary의 일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고 장로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로들이 각 부서의 개별적인 고문으로 일을
나누어 책임을 지고 지도해 주며 각부 위원회의 모임에도 담임목사와 함께 참석하여
조언하고 지도해 줄 사명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회에서 서로간 상관관계가 되는 일이든지 마땅히 토의 되어야 할 만한 일
들을 장로회에서 토의할 수 있다.
가령 도르가회에서 야드 쎄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은가? 하는 문제 같은 것
은 교회 다른 행사와 많이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언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장로회가 각부의 일을 처리하고 간섭하는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3) 장로회는 교회의 특수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를 위한 모임이다.
사실 이점에 있어서 장로회가 중요하다. 비록 담임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의제를 직접 교회 직원회에 내놓지 아니한다. 어떤 주요한 문제들일 경우
에 미리 모종의 작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로회의가 직원회에 문제를 심사숙고
하여 잘 다듬어 내놓기 위함이다.
가령 교회 이전, 교회 증축, 분교 개척, 교회당 증축, 파킹랏 및 도로 포장, 재정 지원,
담임 목사 모셔 옴, 청년 목사 모셔옴 전도회 개최, 건강 강습회, 선교사 파송, 등 꽤 많
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느 각 부서에도 예속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일은 교회 직원회 이전에 교회의 행정을 집행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생각하
여야 할 문제들이며 토의할 문제이며 장로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여러 차례 다듬고 다듬
어  교회 직원회에 내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직원회의 각 부서 책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혹시라도 교회의 중대사인 대도 장로님들만 먼저 알고 논의하여 직원회에 대뜸 내놓으
니 우리는 뭐냐는 식의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
는 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특수한 문제들은 첫째로 장로들의 책임 문제이며 소관 
의제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사명의 일을 그들의 부서의 일로 토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각 부서장들은 자기가 책임진 부서의 secretary로써 부서 책
임을 가지고 교회직원이 되는 것이며 직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리
하여 교회의 직원으로써 사실상 교회의 다른 일들의 결의에도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일의 직분상의 토의 문제이지 누구 모르게 하는 논의 같은 것이 아니기에 각
부서장들은 반드시 이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단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 시험 나려나? 하하하...
주여, 매사 바쁜 일과 중에서 주의 몸된 교회 사업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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