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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교회 직원회에 대한 10 가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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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근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9.08.22 12:22 조회수 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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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원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래서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직원회를 인도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런 사명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전적으로

장로들의 책임이다. 자칫하면 직원회의 인도자의 불찰로 주의성 없고 스스로 무질서하며 초라해진 직원회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10 가지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미리 직원회 소집 광고를 해야 한다.

직원회는 적어도 1달 전, 부득히한 경우라도 2주 전 쯤에 광고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1) 교회 직원들이 제반사를 잘 처리하고 직원회의 날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는 것이다.

2) 자연 직원회의 안건을 각 부서 마다 제출하라는 통보가 되는 것이다.

3) 이에 따라 각 부서는 필요할 시에 미리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의안을 준비하기 위한 토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규 직원회일수록 갑자기 소집된 직원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비된 직원회는 미비된 결과 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안건 요령에 따라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안건 제출 내용은 시기, 장소, 추진 내용, 비용 등이 반드시 간략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 되어야 한다. 흔히 재

정에 대한 청구만을 기록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관심에 있는 것이며 사실상 교회의 전반적인 책임은 직원회에 있기 때문에 직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내용을 마땅히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안건 결의상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직원회가 가지고 있는 결의상의 두 가지 성격이 있다.

1) 가능한 각 부가 제안한 의안을 결의하여 줌으로 소신껏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2) 그러나 제안한 의안을 연기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 전반에 걸친 중대한 안건이거나 세심한 연구

가 필요한 안건일 때는 미리 담임목사, 장로, 해당 임원들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런 것들이 준비

없이 제출될 때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부실하거나 올바른르지 못한 결론을 이끌어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교

회 직원회 각 부서장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한다.

 

4 의안이 부결되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직원회의의 의안이 부결 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잘 준비되지 못했을 때이다.

2) 추진하는 일이 합당하지 못햇을 때이다.

3) 의사 진행 중에 갑자기 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이다.

 

갑자기 중대한 의안을 제출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직원회 이전의 해당 부서에서 협의 및 토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갑작스런 안건의 토의는 결의를 했다손 치더래도 번복 되거나 불평이나 착오를 이르킬 가능성이 높다.

3) 직원회가 각 부서의 일을 일방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는 일은 바람직 하지 않다.

4) 직원회가 갑자기 준비 되지 않는 안건을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원만한 결의가 되지 못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일단 결의된 안건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결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경한다 라고 할지라도 직원회의 신임도가 떨어지고 전 례가 되는

것임으로 무엇 보다 결의 전에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6 모든 결의는 전도적 활력이 넘치는 의회기관이 되어야 한다.

각 부서 마다 왕성하게 일하는 특징을 가진 직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직원회의 멤버는 예배출석과 방문 전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직원이 다른 이 보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지 않거나 다른 이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 불합리하거나 교회 성도들의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이것에 불비한 자를 어떤 다른 조건으로 대치하여 직원이 되게 하 는 일이 없어야 한

다.

 

8 직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의 의결 후 의견은 존중 되지 않는다.

정작 직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가 의결 후에 다른 의견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일단 결의 된 내용은 직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모두를 포함한 결의 라는 사실이 다. 그런고로 직원회

에 참석하지 못했던 자들은 결의된 내용을 싫든지 좋든지 관계 없이 자신의 뜻으로 받 아들여야 한다.

 

9 주의성이 없는 임시 직원회를 빈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부득히한 경우에 임시 직원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부주의한 계힉이나 경영으로 자주 임시 직원회를 갖지 않도록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교회 직원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의 최고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만큼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이다. 직

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분별없 이 말하거나 직원들만 알아야 할 비밀(?)들을 말하고 불평을 조

장하는 자들은 직원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직원회(직원들이)가 교회의 발전과 평화를 유익하게도 하고 홰손시

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도들의 신뢰도를 잃지 않게 하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회는 건전한 신앙

관을 가진 헌신한 자 들의 집단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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