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직분의 교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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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장로라 함은 선거위원회의 결의를 받고 장로로써의 안수를 받았을 때 장로라 칭한
다. 만약에라도 어떤 연고로 장로의 안수를 미처 받지 않았다면 그 결의만으로는 장로라고
부를 수 없다.
장로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위치를 갖는다.
1.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의 수위에 있는 직원으로 ...그리고 장로는 그의 조력자로 생각하
여야 한다."
2. "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직하는 목사는 교회 직원회의 의장의 일을 한다." 그러나 목사가 직
원회의 의장의 자리를 사양하는 경우는 장로가 직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만약 "목사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장로가 그 교회의 신앙상 지도자가 된다."
3. 교회에서 장로의 수가 많으면 장로회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석 장로나 장로들의 높은
직분이라고 해서 장로회의 하는 일이 직원회의 하는 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로회에서 교회가 시행하기로 모종의 의견을 결의했다면 그것은 다시 교회 직원회의 결의
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 직원회는 해당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4. 만약 "합회가 보낸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이 교회의 사업과 조직상 가장
높고 중요한 직책이다."
5. 그러나 교회의 장로의 직임은 해당 교회에 국한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장로
로써의 직임을 이행하거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6. 만약 장로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장로 직임이 없는
것이다. 다시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 되었을 경우에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임을 이행할 수
있다.
"사람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사역자로 안수
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 간 교회의 장로의 직분 이행을 위하여 장로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장로로써의 안수는 평생에 한 번으로 족한 것이다.
7. 만약 장로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집사로써의 안수 없이 집사 직분을 이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장로 안수는 그 산하에 있는 집사 직분의 안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8. 장로는 합회 총회의 대표로 선임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로 직책상 직권대표가 아닌 교회에서
의 선택 결의에 의한 선출대표가 될 수 있다.
9. 장로는 담임 목사와 함께 성만찬식을 주례할 수 있으며 목사가 부재시의 부득히 한 경우에
성만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
10. 안수목사가 올 수 없는 만부득히한 경우에 합회와의 상의나 결의로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선교지 아니고는 대개 없는 상황이다.
11. 그러나 장로의 직분으로 성도들의 결혼식은 거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안수 목사를 불러
결혼식을 주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장로가 교회나 장로 직분과는 관계 없이 사회의 인사 명목으로 교회 밖에서 결혼식을
집례하는 것은 예외이다.
12. 목사와 함께 교회의 장로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선교상활을 관장하고 지도할 수
있다.
다. 만약에라도 어떤 연고로 장로의 안수를 미처 받지 않았다면 그 결의만으로는 장로라고
부를 수 없다.
장로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위치를 갖는다.
1.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의 수위에 있는 직원으로 ...그리고 장로는 그의 조력자로 생각하
여야 한다."
2. "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직하는 목사는 교회 직원회의 의장의 일을 한다." 그러나 목사가 직
원회의 의장의 자리를 사양하는 경우는 장로가 직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만약 "목사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장로가 그 교회의 신앙상 지도자가 된다."
3. 교회에서 장로의 수가 많으면 장로회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석 장로나 장로들의 높은
직분이라고 해서 장로회의 하는 일이 직원회의 하는 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로회에서 교회가 시행하기로 모종의 의견을 결의했다면 그것은 다시 교회 직원회의 결의
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 직원회는 해당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4. 만약 "합회가 보낸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이 교회의 사업과 조직상 가장
높고 중요한 직책이다."
5. 그러나 교회의 장로의 직임은 해당 교회에 국한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장로
로써의 직임을 이행하거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6. 만약 장로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장로 직임이 없는
것이다. 다시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 되었을 경우에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임을 이행할 수
있다.
"사람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사역자로 안수
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 간 교회의 장로의 직분 이행을 위하여 장로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장로로써의 안수는 평생에 한 번으로 족한 것이다.
7. 만약 장로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집사로써의 안수 없이 집사 직분을 이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장로 안수는 그 산하에 있는 집사 직분의 안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8. 장로는 합회 총회의 대표로 선임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로 직책상 직권대표가 아닌 교회에서
의 선택 결의에 의한 선출대표가 될 수 있다.
9. 장로는 담임 목사와 함께 성만찬식을 주례할 수 있으며 목사가 부재시의 부득히 한 경우에
성만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
10. 안수목사가 올 수 없는 만부득히한 경우에 합회와의 상의나 결의로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선교지 아니고는 대개 없는 상황이다.
11. 그러나 장로의 직분으로 성도들의 결혼식은 거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안수 목사를 불러
결혼식을 주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장로가 교회나 장로 직분과는 관계 없이 사회의 인사 명목으로 교회 밖에서 결혼식을
집례하는 것은 예외이다.
12. 목사와 함께 교회의 장로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선교상활을 관장하고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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