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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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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근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10.02.17 11:31 조회수 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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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의 10대 직무 중 8째는 교회의 전도프로그램에 솔선수범함. 9째는 친교하는 일을 도움. 10째는

대외적인 일처리를 맡음. 이것들이다.

이제 집사에 대한 공부를 거의 마쳐가면서 집사의 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집사는 집사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

집사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집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점들을 모르는

때에 교회 일을 잘 돌볼 수가 없음으로 마땅히 집사학을 공부해야 한다.

집사는 시대적인 대세에 적응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집사가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집사는 집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 안수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집사가 되고 그 직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여집사에게는 손을 언고 안수는 하지 않으나 안수 기도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집사직은 1년이지만 다음 해에 다시 택함을 받았을 때는 안수를 다시 받지 않는다. 집사로써의 안수

는 평생 1번이다.

만약 안수 받은 장로가 집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는 다시 집사로 안수를 받지 않으나 집사가 장로로

택함을 받았을 때는 장로로써의 안수를 받아야 한다. 역시 장로로 결의는 되었으나 안수를 받지 않

았으면 장로가 아니다.

집사와 장로의 안수를(다른 직분들도) 등급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을 수행할 직책과 일의

성격, 영역에 따른 것이다.

집사는 집사회의 일원이 된다.

남녀 수석집사는 직원회의 일원이 된다.

집사는 집사의 명분으로 교회의 어떤 예식도 집행하지 못한다.

집사는 효력이 있는 교회의 사무회를 집행할 수 없다.

집사는 신자의 전입, 전출, 출교와 같은 사무회를 주장하지 못한다.

집사의 일은 해당 교회에서만 유효하다. 말하자면 해당 교회에서의 집사직능으로 안수를 받는 것

이다.

따라서 집사가 이사를 하여 다른 교회로 전출하게 되면 과거의 집사직분은 끝나는 것이며 그 교회

에서 다시 집사로 선출이 될 때 집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집사로써의 안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다시 집사로써의 안수를 받지 아니한다.

집사는 담임 목사, 장로들과 사업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 일을 한다.

집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만치 가능한 집사직분에 걸맞는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집사는 다음에 나온 "집사에게 묻는 질문 응답"을 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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