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 2:15,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서건으로 의문으로 주신 율법, 곧 십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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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폐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문으로 주신 율법', 곧 '십계명을 폐했다'는데는 미처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곧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유대인 당시에 '의문'(ordinance
-의식의 표)이나 의식법과는 전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폐했느냐?는 것이지요. 이상의 성경절을 살펴보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모세의 법'을 포함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래해 온
수 많은 의식제도의 규례 혹은 의식법들이 많았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조문적인 율법이었고 십계명의 법까지도 오히려 무력하게 하고 오해
를 받게 하는 법 조항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은 후만을 살펴본다 할찌라도 '저들의 후계자인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세심한 규정과 법규를 만들어 냈다. 이 규정과 법규는 껍질이 핵을 보호하듯이 안식일의
정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이 규정과 법규는 율법의 적절한 준수가 보장되도록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다....모든 일반적인 농업과 상업과 가사를 금지하는 39개 항을 공식적으로 만들
어 내었다.'(G. F. Moor,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 pp. 27)고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 "안식일에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으라"(출 16:29) 라는 명령을 랍비적으로 해석하면 안식일에는 자기
의 거주지에서 1킬러메터 이상 여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안식일
전날에 1킬로메터 되는 곳에서 두 끼 식사를 하기에 충분한 음식을 맡겨 놓았다면 그는 그곳을 거주지
로 삼고 1킬로메터를 더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을 열면 공용뜰이 보이는 개인 주택에
사는 가족들이 만일 안식일에 음식을 그 공용 뜰에 두었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가족들은 율법
을 위반하지 않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움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A. Edersheim,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Vol. II, p777)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바울 당시에 '의문에 속한 의문의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런데 '원수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본교회 성경주석을 참고하겠습니다.
'원수'란 '바로 유대인들이 의문법을 풀이한 해석과 그에 덧붙여 만든 조항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
이 지니게 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관련된 해석과 함께 추가된 규칙들은 원 게명의
짐과 기능들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계명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제도
는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넘지 못할 장애물이었으
며 막힌 담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둘(이스라엘과 이방인)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만 것입니다.
이제 어느 만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요 유대인들의
의문에 속한 모든 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그것들은 십자가로 다 폐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율법, 곧 십계명은 곧 하나님 자체와 같은 것으로 결코 폐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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