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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양평영어마을에서 단기 영어교사로 일할 교포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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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영어마을 양평캠프(이하 '양평영어마을')에서 문안드립니다.

양평영어마을은 2008년 이레로 SDA삼육어학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가 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정을 조율해 단기간 이곳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할 교포들을 알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다음가 같습니다.

1. 7월 25일~8월 19일 (4주 영어캠프, 영어마을 내 사택 제공, pay는  담담자와 상의)

2. 8월 1일~8월 12일 (2주 영어캠프, 영어마을 내 사택 제공, pay는 담당자와 상의)

3. 8월 1일~8월 19일 (3주 울산캠프에 파견, 울산캠프 시설 내의 사택 제공, pay는 담당자와 상의)


담당자:

Kelly Kang: 010-8790-6092 (양평영어마을 교육1부 팀장)

Shawn Williams: 010-8815-0504 (양평영어마을 교육1부 코디네이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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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님의 댓글

no_profile 김홍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여행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한국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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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님의 댓글

no_profile 김홍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법에서는 여행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일을 하면 안되는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면제받은 입대연령이 남성이 한국에 와서 방문과 관광이외에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군입대가 강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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